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11월부터 3년간 2번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못 하게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한다.
건설업은 공장 같은 생산설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체납, 부실시공, 저품질 공사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자본금을 늘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실제, 토목공사업은 법인이 7억원 이상 개인이 14억원 이상을, 건축공사업은 법인이 5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년간 두 차례나 등록기준을 어겼다면 상당히 부실한 업체인 만큼, 업계 건전성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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