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액수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를 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사업자한테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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