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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건축비로 분양전환가 산정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건축비로 분양전환가 산정

등록 2014.07.21 08:1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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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액수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를 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사업자한테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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