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신현열 차장은 21일 내놓은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LCR은 은행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 등 30일간 지속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유동성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LCR을 도입하고 각국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LCR 최저 규제수준을 2015년 60%에서 매년 10%씩 상향조정해 2019년에 100%로 설정하되 은행별 공시는 2015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학계 및 BCBS 내부 일각에서는 “LCR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은행들의 자산 및 부채 관리행태 변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신현열 차장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LCR 수준이나 보유 고유동성자산(HQLA) 구성,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대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BCBS의 계량영향평가 대상 국내 8개 은행들의 LCR은 지난해 6월 및 12월 말 현재 모든 은행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
보유 HQLA의 경우에도 유동성이 가장 높은 국채, 통안채, 공공채 등 레벨 1 HQLA의 비중이 90% 정도를 차지해 HQLA의 구성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신 차장은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시기에 RP매매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은행의 LCR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의 유동성 위기시 RP매입 대상 적권증권의 범위를 고유동성자산이 아닌 부문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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