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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마을 매년 2000억원 지원

송·변전설비 주변마을 매년 2000억원 지원

등록 2014.07.22 11:00

수정 2014.07.22 11:03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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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사업자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연평균 약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연평균 2000억원에 이르는 보상과 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 주는 재산적 보상을 실시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우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한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보상대상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합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해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은 편입토지 감정가격의 약 28% 수준이다.

만약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의 신규 건설로 인해 인근 주택을 팔기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해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단 주택매수 청구기간은 건설계획 승인일로부터 해당공사 준공후 2년까지로 한정했다.

매수 신청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이다.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할 때까지 지가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여기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해 산정한다.

산업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에도 나선다.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개량, 건강검진 등으로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고려해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지원제도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고 190만원에서 최저 15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보상·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력정책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한 진일보된 정책”이라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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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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