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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지원 관련

[일문일답]송·변전설비 지원 관련

등록 2014.07.22 11:00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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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지원 범위를 설정한 근거는.
▲송주법의 보상·지원범위는 지역주민, 한전,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실련 보상제도개선추진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지난해국회 산업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의 범위가 확정됐다.

-보상 및 지원 범위를 1m라도 벗어난 지역은 지원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대지가 경계선에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배율을 곱해 그 면적 이내에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우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

지원사업 대상지역도 지리적 여건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를 안하는 이유는.
▲변전소 부지는 한전이 소유하며 변압기로부터 울타리까지 평균 130~200m 이격 거리가 확보돼 울타리 바깥은 피해가 거의 없음에 따라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은 가능하다.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을 파악해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 및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통지 받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기간내(공사준공후 2년까지)에 신청하면 사업자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 금액을 산정해 매수협의를 진행한다.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하다.

-재산적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토지평가액의 약28%) 이내에서 산정할 예정이다.

-주거이전비는 어느 정도인가.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며, 가구원수별로 주택소유자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세입자는 보상계획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연간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 총 연간 지원사업비는 약 12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올해 지원사업비는 2015년도 지원사업비에 이월해 적용하게 된다.

-지원금액 부담은 누가 하는지.
▲지원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가 부도·폐업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자의 재원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송?변전설비가 설치돼 있는 주변지역의 약 4600개 마을, 47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6월말까지 산업부가 지원사업 수립지침을 주도록 돼 있으나 올해는 법 시행이 7월 29일부터 시행돼 산업부 지침 마련(7월), 주민설명회(8월), 지원계획 수립(9~10월), 계획심의·산업부 승인(11~12월), 2015년 1~12월 지원사업 시행의 순서로 진행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 및 마을별 지원수준은.
▲지원사업비는 약 1260억원 수준으로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마을별 지원금은 세대수, 송변전설비의 전압, 회선수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세대별 연간 지원금은 34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약 15만원~50만원, 76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약 60만원~19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마을 지원금의 50%범위내에서 전기요금, 가스비 등 세대별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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