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단은 해저지형과 조류 등 각종 위험요소를 감안해 충남 태안해안과 전북 변산반도, 전남 다도해해상과 경남 한려해상 등 22곳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관리공단은 바닷가 물놀이 위험 지역을 크게 바다갈라짐길, 갯골, 조수웅덩이, 이안류, 해저급경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지역별로는 태안해안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변산반도와 다도해해상이 각각 3곳씩, 한려해상이 1곳이다. 유형별로는 바다 갈라짐길 5곳, 갯골 1곳, 조수웅덩이 2곳, 이안류 7곳, 해저급경사 7곳이다.
바다 갈라짐 현상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시에는 육지와 연결되지만 만조시에는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섬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갯골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갯벌에 생기는 좁고 긴 수로다. 물이 찼을 때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썰물이 시작되면 물살이 빨라져 수영 선수조차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안류는 해안 쪽으로 밀려들어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 밀려나가는 해류다.
관리공단은 이들 22곳의 위험지역에 안전관리반을 배치하고 119구조대와 합동근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곳에 방문하는 탐방객이 수영 전 해당지역의 위험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물놀이 위험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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