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며 그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는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4일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오는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게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조 의원 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위씨가 운전기사로 일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조 의원을 상대로 국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철도부품 업체를 선정하는 철도시설공단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도 6일 출석을 통보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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