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고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낮춰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고배당주식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주식으로 한정했다.
또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에 30% 이상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외국인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 및 기관투자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 종합과세대상자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소액주주의 세액 경감율은 3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의 경우에도 현행 31%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20%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배당 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자산효과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