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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세재지원 확대··· 자회사 부가세 면제

[2014세법개정안]농협중앙회 세재지원 확대··· 자회사 부가세 면제

등록 2014.08.06 15:32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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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나온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에 대한 세재 지원이 늘어난다. 자회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대행 단체에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구조개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가 농축협 지도 지원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 연도부터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가 농·축협 등에 자금을 무이자·저리로 대여할 경우 현행 ‘부당행위부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자회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조합과 중앙회만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았지만 2017년 2월 28일까지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데에 따르는 것이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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