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시성장을 이끌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보조금지원 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6곳이다.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원 대상이 더 확대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자족시설별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대학이라면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 또는 THE로부터 최근 3년간 1번 이상 200위 이내 대학으로 선정돼야 한다. 종합병원은 총 의사 중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자족시설이 행복도시에 입주하면 총 건축비의 25%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외국대학은 설립준비비(6억원 이내)와 운영비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을 뒀다”며 “용지 구매 후 24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