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항만을 통해 국내 유입되던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방사성 오염이 검출돼 격리조치 후 반송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즉시 전문가를 파견해 오염물질 확인 후 안전하게 격리·보관 중이며 수입업체에게 수출국으로 반송하도록 통보했다.
고철의 방사선량률은 표면에서 최대 0.00543 mSv/h이며 이는 X-Ray 촬영시(0.1 mSv)의 약 20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수입화물 감시를 위해 주요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방사성 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막고 있다.
원안위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고철 수입업체에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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