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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표 예매···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추석 열차표 예매···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등록 2014.08.11 18:3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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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표 예매. 사진=코레일 홈페이지추석 열차표 예매. 사진=코레일 홈페이지

올해 추석 열차표 예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표 예매를 12일과 13일 양일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은 경부·경전·충북·경북선 열차표를 우선 판매한 뒤 13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열차표 판매가 실시된다.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역과 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판매한다. 전체 승차권은 인터넷 70%, 창구·판매대리점 30%씩 배정된다.

추석 열차표 예매 대상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O·V·S·DMZ train 등의 좌석지정 승차권이다.

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입석 등을 포함한 잔여 열차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추석 열차표 예매는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 최대 6매까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 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한편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열차표의 경우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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