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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극적 타결 가능성 있나

세월호法 극적 타결 가능성 있나

등록 2014.08.19 08:5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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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날 이완구-박영선 회동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 사진=뉴스웨이DB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 사진=뉴스웨이DB


여야가 극한의 대립 속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모두 소비하고 하루만을 남겨놨다.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를 위한 개정안 등 필수적인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숱한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다시 회동을 갖고 막판 극적인 타결을 모색한다.

현재까지의 쟁점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분리 국정감사를 위한 개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타결을 모든 법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입장이 완전하게 엇갈린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 중 3명 이상을 야당에 부여하거나 전원 야당 추천 후 여당의 감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소환할 증인을 둘러싼 대립도 팽팽하다.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이를 일축하는 동시에 참여정부 출신의 문재인·전해철 의원 등의 소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여야가 이날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밝혔음에도 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극적으로 타결을 이룰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리국감 실시라는 여야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는 데다 7월 국회도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인 상태에서 문을 닫게 돼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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