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리츠 세제지원 강화다세대·연립 대출한도 확대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을 이사철에 맞춰 매입·전세임대 1만200가구를 9~10월 공급할 계획이다.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호의 입주시기도 1~2개월 단축한다.
또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업체별로 기존 1000억∼4000억에서 2000억∼5000억원으로 강화 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한다.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리츠 자본조달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 임대리츠에 대한 Pool을 확대하고 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해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5가구→10가구)한다.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한다.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해 주택기금 대출한도도 높인다.
또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혁신도시 등 수도권 외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근로자임대주택’을 공급할 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률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기준이 현행 DTI 60% 이내에서 LTV 70%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바뀐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2.8%∼3.6%에서 0.2%p 인하한 2.6%∼3.4%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률도 개정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3억→4억, 지방 2억→3억으로 상향한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으로 상향 한다.
쪽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에서50만원으로 50%로 낮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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