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저탄소차협력금 부담금 부과 연기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허용 총량, 구체적인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은 2013~2014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배출권 거래 기준 가격을 1만원으로 책정하고 법령상 규정된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 할당 등 제도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도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는 업계의 가격 급등 및 과징금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5년간 유예하는 대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시판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장 야권과 환경단체에서 산업계에 굴복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제도를 정부가 뒤엎었다”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외면한다면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합의를 깬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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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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