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인해 다시금 ‘방탄국회’ 논란이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오면서 부결 처리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비리 척결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며 송 의원을 굳이 감싸지 않겠다는 기류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전원 자유투표로 임할 것임을 예고해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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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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