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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야영장·축구장 조성한다

그린벨트 내 야영장·축구장 조성한다

등록 2014.09.04 08:15

수정 2014.09.04 08:1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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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앞으로 개인, 마을공동체 등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캠프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화관 같은 문화·복지·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20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 그 체감도는 건수 이상으로 높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그린벨트 안에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마을 공동체(주민자치회 등)나 개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던 거주민어야만 한다. 또 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를 제한하고, 개인한테는 1번만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캠핑이나 야구·축구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그린벨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야영장에는 취사장·사우나·샤워장 등 부대시설도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된다.

국토부는 최근 캠핑 수요를 감안할 때 야영장이 시·군·구별로 3개씩, 그린벨트 내 90개 시·군·구에 270여개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실외체육시설은 900여곳 정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종목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포장·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소득 증대 기회도 많이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컨대 야영장의 경우 1곳당 연간 3억여원, 야구장은 연간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버스터미널·유원지·시장·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도 지을 수 있게된다.

국토부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을 허용해 이들 인프라시설에서 문화생활부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동화·노후화한 철도역이나 터미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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