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서울시 교육감이 전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자사고 8개교에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를 받은 곳은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 등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4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4개교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8ㅐ개교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와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등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며 “성과평가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이같은 결과가 자사고측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평가는 시도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 학부모, 교육,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쳤다”며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평가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배점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했다. 기존에 매우우수(3.0)-우수(2.4)-보통(1.8)-미흡(1.2)-매우미흡(0.6)에서 ‘매우우수(3.0)-우수(2.25)-보통(1.5)-미흡(0.75)-매우미흡(0.0)’등으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평가영역 중 ‘교육감 재량평가영역’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15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평가를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자빙자치법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