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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컴퍼니, ‘신컴엔터테인먼트’로 사명 공식 변경···“신화 이름 지키기 위해 노력”

신화컴퍼니, ‘신컴엔터테인먼트’로 사명 공식 변경···“신화 이름 지키기 위해 노력”

등록 2014.09.15 10:15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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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컴엔터테인먼트 제공사진=신컴엔터테인먼트 제공


신화컴퍼니가 ‘신컴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을 공식 변경했다.

최근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및 공연 수익 정산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는 신화컴퍼니가 지난 달 29일 ‘신컴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을 공식 변경하였음을 알렸다.

준미디어는 ‘신화’ 상표권의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중인 회사로 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신화 상표권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하여 출시되는 음반과 음원에 대해서만 한정 돼 있다.

현재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했지만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신컴엔터테인먼트는 계속되는 법정 소송 기간 중 조금의 문제라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음반에 들어가는 상표권 사용을 자제, 지난 해 발매한 신화의 정규 11집부터 앨범 자켓에 신화의 이름은 삭제한 채 로고만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반 등록과 자켓에 통상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신화컴퍼니란 회사명이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되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회사명을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신컴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준미디어와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금의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고자 회사명을 신화컴퍼니에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다”며 “신화는 16년동안 여섯 명의 멤버와 팬들이 함께 지켜 온 이름이지 상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컴 엔터테인먼트는 신화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화는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사용 계약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며 현재 신컴엔터테인먼트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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