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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재개···국토부-감평協 갈등 봉합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재개···국토부-감평協 갈등 봉합

등록 2014.09.17 10:18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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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協 의견 받아들여 ‘기본조사’ 방식 폐지 수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재개된다.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협회와 국토교통부의 마찰이 일단락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거부를 철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 상호 이견조율을 마치고 평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질이 우려된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평가 업무가 정상화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평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도입하기로 한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식은 내년 이후 사실상 철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애초 관련 지침을 개정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대상 50만필지 중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곳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대신 한국감정원이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식 감정하는 ‘기본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모든 필지를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정밀조사’ 방식인데 정부 안은 가격 변동 적은 곳은 감정원 기본조사로 대체하고, 가격 변동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감정원에 예산을 주고 기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지 상시관리체계’도 도입, 용도지역 변경 등 자료를 축적한 뒤 기본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정원의 기본조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직접‘조사·평가’하도록 한 법률에 맞지 않아,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평가를 맡는 쪽으로 방침이 번복됐다.

이어 감정평가업계는 기본조사 도입 이유·근거 상실을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도입 계획 철회를 국토부에 주장했다.

이어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기본조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반발, 지난달 26일 공시지가 조사 거부를 결의했다.

감정평가업계 측은 “축소된 평가 예산을 정부가 감정원 신규 예산으로 편입해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감정평가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결과 이들은 표준지 공시지 조사 업무 재개와 기본조사 내년 이후 사실상 폐지 등 결론을 도출했다.

감정평가협회는 16일 회원 감정평사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기본조사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으며 조사 명칭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정원이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에 개입하지 않고 감정평가사가 자료조사와 가격평가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했다. 표준지 상시관리체계 구축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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