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이 통과된 만큼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이사회에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임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 해임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격론 끝에 만정 일치로 해임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 회장은 곧바로 '대표이사' 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된다.
앞서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즉각 반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이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실상 자진사임 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세우고 명예를 찾겠다며 법정소송을 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의 해임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 해임을 두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한 사외이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관치는 KB금융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며 금융당국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지루한 법정공방에 KB금융을 놓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법정싸움에 자칫 KB금융의 이미지만 더 추락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문제(직무정지 반발 등) 보다는 혼란에 빠진 KB금융을 빨리 원상복귀 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회장 자격은 박탈됐지만 주총까지는 이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 해임에 따라 회장 선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임 회장 스스로가 이사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날 해임안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의 큰 반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아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임 회장이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원에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 임 회장은 이사회를 상대로 또다른 소송공방을 벌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직무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 회장은 의결을 무효화 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임 회장 해임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만간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로서는 내부출신이 유력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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