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론으로 채택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많은 부당한 비난과 매도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완벽하고 영원불변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올 것이고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국회 일반 의결정족수가 기존의 과반출석·과반의결에서 마치 제적 3/5으로 의결정족수가 변경된 것처럼 알려져 있다”며 “신속처리대상 지정요건이 제적 3/5이고 이 안건들이 실제로 의결 단계에 이르러서는 과반출석·과반의결에 일반 의결정족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구성이 아주 정교한 장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설계되어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폭력국회, 야만 국회를 추방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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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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