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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기관 직원 공용차로 출퇴근···솜방망이 처벌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 공용차로 출퇴근···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4.09.23 15:0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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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적발하고도 경고처분 그쳐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이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경고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A 서기관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서기관은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타고 세종시에서 경기 용인시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사무소로 출근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100㎞, 173㎞씩 운행하며 출·퇴근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 가거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 서기관에게 경고 처분을, 관리 담당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출장 신청을 해 교통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더 받고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회수했다.

강 의원은 “공용차량 사적이용, 출장비 허위 청구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함에도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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