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등록제는 국무총리 지시 사항,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행된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다.
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운석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 운석 여부 확인 후 등록이 결정(운석등록인증서 발급)된다. 운석 관련 정보 변경이 있을 시 소유자는 해당 이력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국내 운석에 대한 학술연구, 전시활용 등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운석 소유자도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인된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운석 등록 신청은 30일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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