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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1인당 5천만원 보호 받는다

퇴직연금,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1인당 5천만원 보호 받는다

등록 2014.10.01 16:28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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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1일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던 것을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강화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요구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법령상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과도한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현실에 맞춰 이번 제도의 운용을 폐지키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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