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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결제 게임머니···환불 거절

미성년자 결제 게임머니···환불 거절

등록 2014.10.05 21:45

수정 2014.10.05 22:34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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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 1865건을 분석한 결과 1위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거절(25.2%)이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17.4%), 해킹이나 게임회사의 관리 부실 등 사후서비스 미흡(13.7%), 일방적인 계정정지 및 아이템 회수(12.6%) 등의 순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가 본 피해 중 대부분(88.7%)이 모바일 게임 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면 민법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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