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벌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161건 중 97.5%인 157건이 시정(보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문제가 없는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인 부실이 10.5%인 17건, 시정 판정이 140건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안전진단 업체의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1385건 중 아무 문제가 없는 사례는 21건에 불과했다. 234건(16.8%)이 심의점수 50점 미만인 부실 판정을, 1130건이 시정 판단을 각각 받았다.
건축물과 교량, 터널, 수문, 상수도, 하수처리장, 댐, 항만, 제방 등 안전진단·점검을 담당하는 이들 민간 업체는 올해 3월 말 기준 639곳에 이른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안전진단·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 10곳 중 1곳은 결과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칫 적정한 보강·보수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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