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8℃

  • 춘천 7℃

  • 강릉 9℃

  • 청주 9℃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9℃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0℃

  • 울산 14℃

  • 창원 13℃

  • 부산 14℃

  • 제주 12℃

세금 체납, 부담금 미납···정부가 못받은 돈 지난해 20조

세금 체납, 부담금 미납···정부가 못받은 돈 지난해 20조

등록 2014.10.09 21:20

김은경

  기자

공유

지난해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연체채권으로 분류돼 연체채권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이전에는 세금 체납을 의미하는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무재산, 거소불명인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

국가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 2012년 11조3787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조세채권이 13조7000억원(6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채권은 전년보다 8조원(143.2%) 이상 증가했다.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은 5조4000억원(26.4%),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금과 피고용자 부담금이 해당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9000억원(4.6%)이었다.

전체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의 비율인 연체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채권 연체율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상승하다 2012년 5.6%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연체채권이 대폭 증가해 9.1%로 다시 올라갔다.

전체 국가채권은 2009년 174조7000억원, 2010년 186조원, 2011년 181조4000억원, 2012년 202조5000억원, 2013년 223조7000억원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