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해율하2지구에 이어 보령명천지구에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른 이윤을 분배하는 구조로다.
오는 16일 사업설명회, 27일 참가의향서 제출, 12월 8일 사업제안서 제출, 내년 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체결 민간사업자는 LH와 공동시행자 지위를 누린다. 단지조성공사 조성권과 투자금액만큼 조성하는 택지를 우선해서 받을 권한을 가진다.
보령명천지구 57만5206.612㎡(17만4000평)는 서해안 고속도로(대천IC, 3㎞)와 장항선(대천역, 2㎞), 국도 21호선과 인접하다.
지구 내 보령해양경찰서 이전이 추진되면 인근 시청, 문화예술회관 등과 어우러져 행정·문화타운 면모를 갖춘 중심시가지로 발돋움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1차 시행한 김해율하2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재공모 중) 공모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16일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서는 변경한 공모조건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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