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2㎞ 이내 고속철도 85개 구간에서 8400원의 최저운임을 받는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책정한 1㎞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 구간은 코레일이 책정한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면 운임이 373원에 불과하다. 실제 운임(8400원)보다 22.4배 많은 8027원을 더 낸다.
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14.9㎞)도 거리당 요금만 적용하면 1549원이지만 승객은 8400원을 내야 한다.
거리당 요금 기준을 적용하면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은 14개다. 이 중 3개는 1000원 밑이다. 최저운임 구간은 노선별로 전라, 호남선이 47개로 가장 많고 경부, 경전선은 38개다.
이에 20·40㎞ 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의 한정 된 좌석을 고려, 단거리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먼저 배려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저운임제를 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