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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단거리 이용자는 봉?···실운임比 20배 이상 내기도

[국감]KTX 단거리 이용자는 봉?···실운임比 20배 이상 내기도

등록 2014.10.21 09:37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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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호남선 등을 이용하는 단거리 이용 승객들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요금 책정 탓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2㎞ 이내 고속철도 85개 구간에서 8400원의 최저운임을 받는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책정한 1㎞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 구간은 코레일이 책정한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면 운임이 373원에 불과하다. 실제 운임(8400원)보다 22.4배 많은 8027원을 더 낸다.

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14.9㎞)도 거리당 요금만 적용하면 1549원이지만 승객은 8400원을 내야 한다.

거리당 요금 기준을 적용하면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은 14개다. 이 중 3개는 1000원 밑이다. 최저운임 구간은 노선별로 전라, 호남선이 47개로 가장 많고 경부, 경전선은 38개다.

이에 20·40㎞ 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의 한정 된 좌석을 고려, 단거리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먼저 배려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저운임제를 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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