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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두환 추징금 전액환수 불가능”

김영환 “전두환 추징금 전액환수 불가능”

등록 2014.10.23 17:10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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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재조사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선고 후 1년 동안 저조한 추징 실적에 대한 지적과 함께 비자금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6년이 지난 작년 6월까지 낸 추징금은 533억원에 불과했다.

전 전 대통령에게 1672억원의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회는 지난해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부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징시효가 2020까지 연장되고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도 환수하도록 조치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압류 당시 전두환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한 부동산 평가액은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실제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며 매각금액은 급락하고 있었다”라며 “압류 당시 수사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선순위 채권 등이 물려 있어 상당 금액이 사실상 환수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압류당시 평가액 1270억원 중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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