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 조사결과 P씨는 1회 15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성매수남 3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최 모 경사는 “P 모씨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스마트폰 앱, 인터넷 채팅 등 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불법 성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이완수 기자 newsway007@
뉴스웨이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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