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2건 이상 소액대출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공돼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및 대출거래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가 착오나 부주의 등에 따른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돼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연체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 등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여기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체정보 등록·제공기준의 개선으로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되고 2건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아 신용평가상 불이익 해소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올해 9월말 기준 9807건이며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 1475건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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