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ING생명은 지난 8월 29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약관에 명시해놓고도 ‘약관 상의 실수’라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고 했지만 ING생명은 약관 상의 오류라며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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