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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발목 잡혀 안행위 파행···野 “시행일 미루자”

정부조직법에 발목 잡혀 안행위 파행···野 “시행일 미루자”

등록 2014.11.07 10:5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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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발목 잡혀 전체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6일 안행위 의결을 거쳐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된 뒤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6일 오후 3시쯤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이 예정대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되면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라며 “그 당일부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행정자치부하에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조직 변경으로 심사 받을 대상이 사라지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지 말고 예산이 심사된 날 이후부터 시행하자”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즉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다음날인 3일부터 정부조직법이 시행된다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측의 입장이다.

서 대변인은 “그런데 새누리당 측에서 5일까지는 야당의 이런 제안에 동의하다가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할 사람 있으니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달라 요구한다면서 다음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고 개탄했다.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에게 “수정안을 내던지 시행 공표 날짜를 미루던지 양자택일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현재 여당 안행위원들은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킨 후 안행위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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