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세월호 3법 중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법안 실효성을 갖는 시행일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세우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문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에서 시작됐다.
야당 측에서는 정부 조직이 법에 따라 바뀌면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안을 내거나 법 시행일을 예산 의결이 끝난 직후인 12월 3일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 심사를 받게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 3법을 한 번에 처리하려던 여야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회에 들어간 예산결산특위는 오후 8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해 이를 다시금 논의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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