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추가 등 미비점 보완 조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부칙 제1조 규정대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제5조를 신설해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라며 “개정안 제22조 4항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6일 통과됐다면 소방본부장과 해경본부장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 권한 수행에 대한 조항이 미처 포함되지 않았을텐데 추가되어 오히려 다행”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법조항에 담기지 않았지만 여야가 꾸준히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본부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직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아래 조정관을 각각 1명씩 더 배치해 치안정감으로 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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