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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상습체납 건설사 명단 공개

하도급대금 상습체납 건설사 명단 공개

등록 2014.11.11 08:5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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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누리집 등에 3년 공표···시평 때도 감점공공공사 앞으로 하도급계약 정보도 공개해야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체납한 건설업체 명단이 오는 15일부터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건설업체가 체납업자와 계약을 꺼려 대금 체납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체납하는 건설업체 명단이 공표한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납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국토부 누리집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다만 3개월 소명 기간에 체납한 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이런 업체는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도 감점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 미만인 공공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체납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앞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공사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는 공개됐지만 하도급계약은 그렇지 않아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 과도한 저가 계약 등을 할 때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새로 등록할 때 등록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에 등록하면 1번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해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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