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이달 중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세법 개정안 논의투자·임금 증가분·배당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10% 단일세율 과세 방안 모색
12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달 중에 논의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가 내놓은 개정안은 기업의 당기이익 일정 부분인 60~80%에서 투자·임금 증가분·배당을 뺀 나머지에 대해 1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골자다.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2015년도 세법개정안 부칙으로 담을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에 담긴 내용 중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구입에 대한 과세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토지 구입시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무조건적인 과세는 곤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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