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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도입···은행권 中企 대출관행 확 바뀐다

‘관계형금융’ 도입···은행권 中企 대출관행 확 바뀐다

등록 2014.11.16 12:00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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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망 중소기업에 장기대출·지분투자 등 실시 ‘기업성장·사업성과 공유’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담보·보증에만 주로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형금융을 도입,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소기업들은 사업전망이 양호함에도 은행에 충분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출을 받아도 은행들이 대부분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운용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이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한 독일·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외형적인 담보 또는 보증보다는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전망, 성장가능성,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계형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올해 1월 이후 T/F를 운영해 왔고 2월부터 6월까지 외부연구용역 실시, 세미나 개최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관계형금융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기존금융 VS 관계형금융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신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외에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기존의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하고 금리 면에서도 우대하는 것은 물론 회계, 법률 등 경영컨설팅서비스를 폭 넓게 제공한다.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업의 신용등급 이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 등 관계형금융의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은 은행이 해당기업의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최대한 충실히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의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한다.

◇ 유망 중소기업에 장기대출·지분투자·경영컨설팅 제공
은행은 3년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한다.

지분투자의 경우 은행은 필요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 BW) 등에 3년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관여 근거 마련하고, 기업의 단기 손익보다는 중장기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금융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또한 기업과의 장기거래를 통해 파악된 경영정보를 기초로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컨설팅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해 실적 우수은행 및 영업점 우대할 방침이다.

은행에게는 관계형금융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관련직원이 가이드라인 등 관련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대출의 경우 부실화 되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은행이 면책된 직원에 대해 승진, 성과급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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