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고자 조만간 고발 대상에 속하는 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는 방통위가 사전에 경고한 대로 이통사 임원 고발 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이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과거에는 영업정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경우는 가끔 있었으나 불법 보조금 지급 자체만으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없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이통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을 비롯해 최고경영자(CEO)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통 3사가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다 그동안의 시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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