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합병 반대 측 주주 주식매수청구 규모, 합병 계약 상 한도 넘어국민연금 반발이 결정타···삼성重 “주주·채권자 보호 위해 합병 해지”
삼성중공업은 지난 17일까지 합병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 상 예정된 한도(4100억원)를 넘어서는 7063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합병계약서 제17조 4항에 의거해 합병 계약을 해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 4항에는 “삼성엔지니어링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4100억원을 초과한 경우 삼성중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서면을 통해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번 합병 무산은 주요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삼성중공업 지분율 5.91%·삼성엔지니어링 6.59%)의 반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합병 해지는 주주와 채권자의 가치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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