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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개인 비밀번호 설정가능

내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개인 비밀번호 설정가능

등록 2014.11.25 12:06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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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결제창으로 결제···이용자 보호 강화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12월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의를 얻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액결제 시 인증방식으로 사용된 문자(SMS) 대신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되며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이는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 창인 것처럼 조작해 결제정보를 받고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도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9월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액결제 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또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가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을 강화했다.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 후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였다”며 “앞으로 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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