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26일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흡연율은 고착화되고 담배소비자의 세금인상 반대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는 담뱃세 인상보다 더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물가연동제는 헌법상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물가연동제 도입 법률개정안은 세금 및 부담금 총액을 현재 액수에서 최대 30%까지 정부가 국회와 협의없이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뱃세가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될 경우 1갑당 부과될 세금은 2291원이며, 정부는 1년 뒤에 세금 2291원의 30%인 687원을 마음대로 추가로 인상할 수 있어 담배 한갑이 5200원을 넘어설 수 있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 및 물가연동제 도입에서 보듯이 국가재정확충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선택한 것은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 털기”라며 “서민들의 유일한 기호품인 담뱃값을 80% 급격하게 인상하려면 최저임금 또한 80% 인상하고 매년 담배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흡연자들의 임금 또한 매년 물가에 연동해 올려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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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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