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
권 시장은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권 시장은 검찰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권 시장이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근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캠프 조직실장 조모 씨,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 씨 등 권 시장 측 인사 5명을 구속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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