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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담뱃세···안행위·기재위·복지위 3+3 회동 갖자”

정청래 “담뱃세···안행위·기재위·복지위 3+3 회동 갖자”

등록 2014.11.27 17:4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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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뱃세 인상 관련 논의를 두고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 3+3 ‘리얼타임’ 회동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흔히 담뱃세 인상은 안행위에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안행위 법안 소위가 열리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사실상 담뱃세는 안행위 뿐 아니라 복지위, 기재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방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에 대해 “법 상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밀어부친 것은 해당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입법권 수장이 나서서 짓밟은 꼴이므로 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담배에 부과된 세목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세 등 5가지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기재위와 안행위에서 각각 그 비율을 결정해 세율 별로 담뱃값이 얼마 인상되는지 정해진다.

이 대목에서 정 의원은 “7가지의 세목의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 차라리 담뱃값 인상폭을 우선 정한 뒤 그에 따라 세목별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안행위와 복지위, 기재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과 페기물 부담금은 복지위가,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는 기재위에서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안행위 소위만 열린다고 담뱃세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뉴스웨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상임위 한 곳만 열어 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담뱃세와 관련한 3개 모두 열어 한 번에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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