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하고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여만 원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기부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시장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를 비롯해 김종학 특보, 포럼 사무처장 김 모 씨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당시 그는 소환 조사 직후 취재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며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고 전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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