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이통 3사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 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3사에 대해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으며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의견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