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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관피아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등록 2014.12.05 14:3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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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에 가로막혀 보류됐던 일명 ‘관피아 방지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피아 방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관피아 방지법은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현행보다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3일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통과가 보류,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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