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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금품살포 등 6·4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기소

흑색선전·금품살포 등 6·4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기소

등록 2014.12.05 17:59

문혜원

  기자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162명이 선거사범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일인 4일까지 기초단체장 35명을 포함한 162명의 당선자를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4450명 중 2349명이 기소됐다. 이 중 2101명은 불기소 처분, 157명은 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이 13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 5회 지방선거 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74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금품선거가 1111명, 폭력선거 203명, 불법선전이 170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 개입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지난 선거 당시 71명 대비 올해 13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이 13명 입건 중 1명 기소, 기초단체장 114명 중 35명, 교육감 7명 중 2명이 각각 기소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 선거자금 관련 혐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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